#집수리 구조변경 신고, 대상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대수선 신고서, #집수리 신고서
[목차]
# 대수선에 해당하는 범위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서 (서식)
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첨부서류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범위
3. 신고사항 변경 첨부서류
4. 용도변경 첨부서류

집수리를 한다면, 대수선에 해당하는 지, 증축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여
그에 맞는 신고를 해야한다.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수선이 아닌 일반 수선이라면 신고의무는 없다.
# 대수선에 해당하는 범위는 본 블로그 아래 링크 참조.
[부동산/건축] 단독주택 매입 및 수리 일지 03/ #대수선의 모든 것. 대수선 하면 무조건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할까? #대수선 구조안전확인,
[부동산/건축] 단독주택 매입 및 수리 일지 03/ #대수선의 모든 것. 대수선 하면 무조건 구조안전
대수선에 대해 파헤쳐 보자. 01 대수선의 구분#신고대상대수선, #허가대상대수선#대수선에서 의미하는 용어의 정의02 외벽마감재료/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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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서 (서식)
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첨부서류
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2020. 3. 3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별표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도) 구조안전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3.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범위: 아래 링크 참조.
[부동산/건축] 단독주택 매입 및 수리 일지 03/ #대수선의 모든 것. 대수선 하면 무조건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할까? #대수선 구조안전확인,
[부동산/건축] 단독주택 매입 및 수리 일지 03/ #대수선의 모든 것. 대수선 하면 무조건 구조안전
대수선에 대해 파헤쳐 보자. 01 대수선의 구분#신고대상대수선, #허가대상대수선#대수선에서 의미하는 용어의 정의02 외벽마감재료/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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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사항 변경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
4. 용도변경 첨부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