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구조안전확인서1 [건축/구조] 2025년 개정,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특례 신설, #대수선 구조안전확인서 적용 완화 서식 다운로드 결론 :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인 경우, 구조내력의 변경이 5% 이하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 별지 제4호서식② ①이 아닌 경우,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으면서, 규칙 제58조의2를 만족하는 경우 = 별지 제4호서식 ③ 상기 두 종류 모두 해당 없는 경우, 기존대로 제출 필요.[건축법 시행령]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 2025.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