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도면1 #구조도면 작성주체 변경, 시행일자 및 구조 설계도서 완벽정리. #구조 설계도서의 종류, #설계단계별 구조도서의 종류 1. 구조도면 작성주체 변경(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건축물)기존변경-(11.4. 신설)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 설계자는 필요 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대상 건축물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2. 특수구조 건축물3. 다중이용 건축물4. 준다중이용 건축물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시행 2021.. 2025.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