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풍설계확인서 제출대상과 서식을 알아보자.
1. 제출대상: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
2. 내풍설계확인서 서식: 아래 파일 첨부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 제30호의2서식]
구조계산이 필요한 거의 모든 건축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진, 내풍설계가 들어가므로
별도로 내풍설계확인서를 제출하진 않는다.
(현행법상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있으나, 건축물 내풍설계확인서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공작물의 경우 구조계산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8M가 넘는 공작물은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다.
구조계산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블로그의 아래 링크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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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부산광역시 조례 예시] 제58조의3(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 5. 10, 개정 2006. 12. 27, 2010. 3. 3, 2024. 2. 14.>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개정 2010. 3. 3> 2. 저장시설 :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개정 2010. 3. 3>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법령등에 따른 건축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3. 3> ③ 삭제 <2006. 5. 10> |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태양에너지)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