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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임차료 연말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주택임차료 연말정산방법,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연말정산방법. #월세연말정산

by Roooze 2024. 3. 11.

주택월세 임차료의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 첫째. 월세액 세액공제
  • 둘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붙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세액공제는
산출된 금액(750만원한도, 최대 12%까지 공제가능)을 산출세액에서 전액공제 가능하고,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되므로, 공제받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다.


예시1)
세액공제 대상
이 되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이다.
총 월세로 1,500만원 납부하였다 : 750만원이 한도이므로
750만원×10%=75만원

산출된 세액: 200만원
결정세액(납부,정산대상금액): 200만원-75만원= 125만원

핵심은,
산출세액에서 75만원을 직접 공제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시2)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6천만원(월세지급액 포함)
- 신용카드: 3천만원 사용×15%=450만원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천만원 사용×30%=900만원

a. 인정받을 수 있는 사용액: 1,350만원
b. 공제대상금액: 총급여의 25%=1,750만원(총급여 7천만원 가정)
c.(a-b) -400만원

즉, 공제받을 금액이 400만원 부족하다는 얘기다.
총급여 7천만원으로 공제금액 0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x×30% = 1,750만원
그러므로, x = 5,833만원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30%인정대상으로 가정)으로
5,833만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사용하는 금액의 30%가 공제되는데, 총 한도가 600만원이다.
초과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총 한도액 600만원까지 사용하려면,
1750+600=2,350만원

x×30% = 2,350만원
그러므로, x = 7,833만원
결국, 7,833만원을 써야 최대한도액 600만원을 공제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순수하게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일 경우.
(신용카드는 15%만 인정되므로,
이 금액의 2배는 써야한다.)

연봉이 7천만원인데,
카드를 7,833만원 쓰라니,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 여기서 공제율이 더 높은 도서,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사용금액은 고려하지 않았다.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

하지만,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연금납입(조건충족) 등의 금액으로도
소득공제, 특별공제가 되니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또한,
배우자(연소득500이하 등의 조건 충족 시), 직계존속, 자녀, 장애인(해당자가 있다면) 공제 등도 충분하니
납부한 세액을 일부라도 환급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으로 불린다.

다만,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환급을 받을거란 생각에
열심히 소비하는 건 옳지 않다.
몇 십만원 더 돌려받고자 연봉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산출세액에서 즉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이므로
세율 계산 전,  소득차감용으로 쓰이므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겠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다.

1. 무주택 근로자인가?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가?
3.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을 임차했는가?

이하, 국세청 원문.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