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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월세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임차료 연말정산.

by Roooze 2024. 1. 12.

주택월세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의 [A.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내용을 확인하자.
 

 
 
첫째. 홈택스 로그인 ☞ 상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둘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셋째. 임대차 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입
넷째.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파일로 첨부한 후 등록하기
 
- point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고만으로 발급되며, 
당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하다.
 
- 가맹점명은 관할세무서로 발급된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A.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내용출처: 홈택스
 

B.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