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법령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1.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2.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3.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4.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기초연금을 모의계산해보고, 대상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 2024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
모의계산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 중소도시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해보았다.
1. 월 근로소득: 110만원
2. 공적이전소득: 60만원 (국민연금)
3. 일반재산: 8500만원 (주택)
4. 금융재산: 2천만원
5. 자동차: 3천만원 (2,000 CC ☞ 2024년 배기량기준 삭제)
위와 같이 입력했더니 아래와 같은 안내가 나왔다.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70 만원 이며,
노인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된 것이며, 실제 신청후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은 참고만 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복지로 계산화면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복지로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3년도 기준)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부가정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나오지 않는다. (소득보전이라는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은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2024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
2024년, 월 최대 334,000원 (작년대비 10,820원 증가)
- 2023년: 월 최대 323,180원
위 금액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아 기사에서 발췌하였다.
기준연금액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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