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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눈뜨고 당하는 전세사기, 방지하는 법] 부동산 '공제증서' 믿지 마세요, 사기는 '확인하고 피하는 것'. #보증보험 활용하기.

Roooze 2024. 9. 25. 21:49

#작년에 작성했던 포스트를 가져왔다.

최근에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이 강화되었다.

 

눈뜨고 당하는 전세사기, 방지하는 법

  • 01 눈뜨고 당하는 전세사기
  • 02 부동산 공제증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 03 내 손으로 다시 확인하고, 대비하기
  • 04 전세금반환보증제도 활용

01 눈뜨고 당하는 전세사기

오늘 아침, 전세사기 기사를 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업자들이 합심하여 사기를 치고, 같은 일당인 부동산에서는 공제증서 2억짜리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가 런 했다고 합니다.

 

https://naver.me/FRWlhL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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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은 5500만원 날리고 결혼도 미뤘어요”

한국의 고유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가 악성임대인의 투기 확대를 위한 먹잇감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인천 지역의 자치구 중 한 곳인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무려 약 2700가구에 달하고, 경매에 들어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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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동산 공제증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공제증서란,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제 내용에 보면 과실비율 계산해서 보장해 주겠다 라고 합니다.

중개사라면 당연히 각종 공부(등기부, 대장 등)를 발급받아서 확인시켜주고, 확인설명서에 친절하게 얼마의 저당금액이 있습니다 기재해 줄 테고 이를 확인했다고 계약자들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공부를 조작하거나, 집주인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사안이 없고서야 사기나 과실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제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의 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금액 2억 한도 내에서만 보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몇 백억 원의 손해를 입었더라도 2억 내에서 보장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민형사로 해결해야 하고, 그마저도 파산신청해버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싸우고자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로 인해 나의 수명이 얼마나 단축될지 생각하여,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마는 선한 얼굴을 하고있다는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다,

인상이 좋다고, 신뢰가 간다고 무작정 믿지 마세요.

 

보상 한도 및 범위 (협회의 보상 한도 및 범위는 공제약관 제8조 규정에 의합니다.)

보상한도 :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범위 :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공인중개사협회


03 내 손으로 다시 확인하고, 대비하기

1. 각종 공부는 직접 발급해서 한번 더 확인하기

 

- 권리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보다 등기부가 우선이므로 반드시 등기부로 확인

- 진행중인 등기건이 없는지 확인

- 반드시 건물등기부까지 확인

 

2. 기존 저당(등기부) 세입자 금액(전입세대열람) 확인하기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저당과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합산금액이 실거래가의 60~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기

실거래가 없는 경우, 현재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저당금액이 있거나 세입자가 많은 경우 일단 피하기

 

3. 잔금 즉시 주택인도+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기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기게 되므로, 임대인이 작정한다면, 잔금 당일 대출접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04 전세금반환보증제도 활용

계약기간 종료 후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주인 대신 선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전세/임대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마다 보증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돈과 사람 관련 문제으로 고생하다 탈모가 심해지고, 병이 생긴 당사자로서, 꼭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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